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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라면 놓치면 안 될 절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! 경비처리만 제대로 해도 연간 수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, 70%의 자영업자가 방법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 2025년 달라진 세법을 반영한 절세 전략으로 지금 바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.
자영업자 절세방법 핵심정리
2025년부터 간편장부 기준 수입금액이 4,800만원에서 7,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간편한 세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복식부기 의무자도 경비율을 활용하면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,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경비처리 완벽 마스터하기
사업용 차량 경비처리
사업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, 유지비, 보험료 등을 100% 경비처리 가능합니다. 개인용과 혼용 시에는 사업사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
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월세, 관리비, 공과금의 일부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전용면적이 전체의 30%라면 해당 비용의 30%를 사업소득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접대비 및 회의비 구분
접대비는 수입금액의 0.2%(2천만원 한도) 내에서만 인정되지만, 회의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. 사업관련자와의 식사는 회의비로, 고객 접대는 접대비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

숨은 소득공제 총정리
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 400만원, IRP 700만원, 주택청약 240만원,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모두 활용하면 연간 최대 1,3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특히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큰 상품입니다.

절세 실패하는 흔한 실수
많은 자영업자가 증빙서류 미비로 절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, 카드결제,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는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- 개인용품 구매를 사업용으로 처리하여 가산세 부담
- 신용카드 개인사용분과 사업사용분 구분 없이 처리
- 간이영수증이나 현금결제로 적격증빙 확보 실패

업종별 경비율 한눈에 보기
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.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
| 업종구분 | 경비율 | 주요 업종 |
|---|---|---|
| 농업 | 90% | 작물재배업, 축산업 |
| 제조업 | 80% | 음식료제조, 섬유제조 |
| 도매업 | 15% | 농수산물도매, 공산품도매 |
| 소매업 | 30% | 편의점, 마트, 의류판매 |
